저작권법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열린 세미나였는데, 아직까지 가이드 라인이 완벽히 제시가 안 된 상태라서 약간 미흡한 면도 보였던 세미나였습니다. 전 학생 신분인지라 학교에 가야했지만, 오늘 다행히 학교 자체 휴일이었더군요. 그래서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번호 79.. 학교 휴일 만세...!) 9시에 병원에 들리는 바람에 약간 지각을 했고, 세미나가 열리는 건물은 안보이고... 솔직히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전 일단 건물이 붉은색 벽돌담으로 외관이 마무리된 5층짜리 빌딩을 찾아봤는데 없더군요. 알고보니 세미나가 열리는 곳은 회색의 아주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뭔가 근미래적인 모양이기도 했고요. 예상외의 상황에 좀 당황했습니다. ^^;; 도착시간은 9시 30분경... (건물 찾..
저작권법에 관련된 글들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링크를 좀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문화관광부의 저작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수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제가 포스팅하려는 내용을 완벽히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계속 찾고있지만, 시간과 제 능력의 한계로 자료들을 못찼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ㅠㅠ...
한국 음악 저작협회 광고 (: 링크입니다.) 오늘 이 광고보고 혈압 상승했습니다. 3가지만 묻겠습니다. 1. 저작권의 개념을 오남용하는 것 아닌가? 2. 대부분의 UCC를 저작권법 갖고 박살 낼 것 인가? 3. 자신이 부른 것도(혹은 연주한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무단 복제를 막고, 합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실제로 쓸모가 없으며, 돈 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 저작자에게는 한 푼도 이익이 안 돌아가고, 솔로몬 같은 회사들만 자기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법 갖고 또 돈 지랄을 하는 것입니다. UCC에 자신이 노래 부른 것도 못 올린다는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