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구매 했던 것도 다운이 불가능?

옛날 옛적에 음악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MP3에 다운 받아 즐겁게 듣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MP3를 어제 갈아 엎으면서 다시 다운 받으려고 음악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권리자의 요청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는 말만 하고 다운이 불가능 한 것이였습니다. (당황 그 자체) 그러면 환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일단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어놨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대략, 환불도 안되있고, 안내 메일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대략 문의에 대한 답변이 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OST CD를 직접 사서 추출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 4일 동안 답변이 없군요 -0-;; 공휴일이 껴서 그런지 몰라도 일주일만 더 지켜볼 계획입니다. 다른 음원 서비스 하는 곳에서..

음악 저작권 갖고 참 잘하는 짓이다.

한국 음악 저작협회 광고 (: 링크입니다.) 오늘 이 광고보고 혈압 상승했습니다. 3가지만 묻겠습니다. 1. 저작권의 개념을 오남용하는 것 아닌가? 2. 대부분의 UCC를 저작권법 갖고 박살 낼 것 인가? 3. 자신이 부른 것도(혹은 연주한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무단 복제를 막고, 합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실제로 쓸모가 없으며, 돈 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 저작자에게는 한 푼도 이익이 안 돌아가고, 솔로몬 같은 회사들만 자기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법 갖고 또 돈 지랄을 하는 것입니다. UCC에 자신이 노래 부른 것도 못 올린다는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