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개정되는 정보 통신 관련 법규를 보면서.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08-5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 등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종전의 법률에 「위치정보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