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개정되는 정보 통신 관련 법규를 보면서.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08-5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 등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종전의 법률에 「위치정보의 보..

사이버 모욕죄 및 잡다한 규제에 대한 쓴소리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 욕들을 청소하자는 좋은 취지 입니다. 하지만, 1. 실명으로 글을 써야한다. 2. 외국 사이트는 무조건 마음에 안들면 차단이다. 3. 모욕죄로써 쉽게 처벌 할 수 있는 것을 사이버 모욕죄로 왜 처벌하냐? 4. 진실을 말하던 거짓을 말하던 삭제 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임시 삭제를 할 수 있다. 5. 언론의 자유를 강제로 규제하는 법규이다. 6. 미국산 쇠고기로 쓴소리 먹으니, 그 쓴소리를 막겠다는 소리이다. 등등....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저도 제목을 보고 꽤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내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로,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를 해야되고(댓글을 못단다는 것이죠.),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제가 필수이고, 아니면 공인인증을 써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