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저작권법 세미나에 갔다왔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열린 세미나였는데, 아직까지 가이드 라인이 완벽히 제시가 안 된 상태라서 약간 미흡한 면도 보였던 세미나였습니다. 전 학생 신분인지라 학교에 가야했지만, 오늘 다행히 학교 자체 휴일이었더군요. 그래서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번호 79.. 학교 휴일 만세...!)

9시에 병원에 들리는 바람에 약간 지각을 했고, 세미나가 열리는 건물은 안보이고... 솔직히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전 일단 건물이 붉은색 벽돌담으로 외관이 마무리된 5층짜리 빌딩을 찾아봤는데 없더군요. 알고보니 세미나가 열리는 곳은 회색의 아주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뭔가 근미래적인 모양이기도 했고요. 예상외의 상황에 좀 당황했습니다. ^^;; 도착시간은 9시 30분경... (건물 찾다가 이렇게 늦어버렸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보니 강연은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전 노트를 펼쳐서 죽어라 필기를 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조그만한 표지가 있다.

강의 중반부에 찍은 사진



일단 강의의 내용은 꽤 좋았습니다.
전문가 두 분이 오셔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작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저작권법에 관련된 고소가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둘 다 블로그나 기타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꽤 도움이 될 만한 정보였고, 저작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삼진 아웃제나 경고 제도 같은 경우 제 우려와 달리 꽤 계획적(?)인 법안이었습니다. 넷티즌들의 우려가 많았던 삼진 아웃제는 적용 범위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좁았고, 또한 3회 경고 후에 가능한 조치였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삼진 아웃제와 별반 다른게 없었습니다. 원저작자와 넷티즌 모두가 수용할 만한 내용이었고 전체적으로도 개정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패러디 같은 2차 저작물에 관한 법안들은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좀 모호했고, 또 국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도 없을 뿐더러 판례도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무법인의 고소나 민사 소송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번에 NHN의 손담비 동영상 문제도 이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2차적으로 재생산할 때 위법성을 가리는 척도가 없으니 고소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음협에서는 어떠한 음원이나 가사 혹은 멜로디까지 재전송되면 안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도 딱히 그렇다할 만한 기준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니 안전빵을 때려야겠죠(?)

그 후 저작권 침해 소송에 관한 대응법에 대한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분께서 비친고죄외 친고죄의 차이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친고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당사자의 고발 없이 수사 및 판결이 나는 그런 죄인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였습니다. 다만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부분들은 헤비 업로더에 관한 부분이라서 보통 블로거분들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꽤 만족스러웠던 세미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규제의 척도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어느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그것 갖고 모든게 해결 되리라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강연 중간 중간마다 나왔던 단어가 "모호함"인데 그게 현 저작권 법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법 자체가 모호한데 가이드라인이 정확한들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이드라인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쉽게 바뀌는게 아니죠.)

진정한 결론을 내리자면, 저작권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오해를 풀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저작권법에 대한 의문도 적잖히 생긴 세미나였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세미나가 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결론이 좀 그렇군요. ;;;
// 강의 중간에 QnA를 받았는데, 몇몇 질문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여성 분의 서점 이야기는 웃기긴 했지만 심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읽는 것이 과연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없는 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이런 부분에도 저작권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